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미국 상원 (문단 편집) == 의사 진행 == 상원의장은 [[미국 부통령|부통령]]이 겸임한다. 그렇기 때문에 상원의장은 상원의원이 아니며 심지어 상원 경력이 없는 경우도 많다. 상원의장의 [[캐스팅보트|의결권은 가부동수가 이루어진 법안에만 행사할 수 있다.]][* 의회에서 찬반동수일 때 처리는 나라마다 다른데, [[대한민국 국회]]는 부결로 처리한다. 반면에 일본 [[중의원]]은 미국처럼 의장이 결정한다. [[영국 하원]]도 의장이 결정하지만, Speaker Denison's Rule에 의해 규정된 방향으로만 캐스팅보트를 던질 수 있다.] 미국 상원의 정원은 언제나 짝수이기 때문에 가부동수가 종종 나온다. 예를 들어 [[빌 클린턴]] 정부 초기 감세정책을 포기하고 [[누진세]] 강화로 가는 세제개편안이 정확하게 50 대 50이 나왔고, 당시 부통령인 [[앨 고어]]가 찬성표를 던져서 통과시켰다. 50대 50이 예상되지 않는 법안이나 여타 의사 진행을 모두 부통령이 상원에 붙들려서 진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, 부통령 부재시에 의장 역할을 할 상원 임시의장(president pro tempore)이 존재한다. 상원 다수당 최다선 의원이 선출되는 것이 관례이다. 부통령이 의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임시의장이 사실상 의장이다. 의회를 통과한 모든 법률안에는 하원의장과 상원의장([[미국 부통령|부통령]])의 서명이 들어가는데, 상원의장 서명란에는 대부분 이 상원 임시의장이 대신 서명한다. 부통령이 직접 서명하는 것이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,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. 부통령이 직접 서명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주로 [[국방]], [[외교]] 관련 법안이나 [[조약]]의 경우 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관하고 부통령이 상원의장 자격으로 서명하여 대통령의 서명을 요구한다. 일반 국내 법안(하원에서 통과돼 올라온 것들)은 임시의장(부의장)이 대신 처리한다. 임시의장 자리는 [[대한민국]]의 국회부의장 격의 자리라서 공관이 따로 제공된다. 임시의장의 지명[* '모월 모일에 진행하는 상원 본회의의 임시의장 대행으로 아무개 상원의원을 지명한다'라고 회의록에 기재된다.]을 받은 다수당 상원의원[* acting president pro tempore라고 한다. '''선수에 상관없이''' 다수당 의원이라면 누구든 될 수 있다.] 1인이 의사진행을 맡는 경우도 많다. 따라서 '''새파랗게 젊은 초선의원이 회의를 진행'''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.[* 심지어는 상원표결 중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 '''연방대법관 인준표결'''에서도 부통령이나 임시의장이 직접 사회를 보지 않기도 한다. [[조지 W. 부시]] 행정부 시절 존 로버츠 대법원장 인준표결이나 [[도널드 트럼프]]가 날치기로 임명한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인준투표 사회는 당시 임시의장이 봤고, 역시 트럼프가 임명한 닐 고서치 + 브렛 캐버노 인준투표 사회는 [[마이크 펜스]] 부통령이 직접 봤지만, [[버락 오바마]] 행정부에서 임명된 소냐 소토마요르 + 엘레나 케이건 인준투표 사회는 당시 민주당 초선 상원의원이던 [[미네소타]]의 앨 프랭컨 의원이 봤다. (단 이 당시 임시의장들은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기도 했는데, 소토마요르+케이건 인준투표 당시 임시의장들([[로버트 버드]], [[대니얼 이노우에]])은 모두 [[버락 오바마]] 2기 취임식을 보지 못하고 [[사망|눈을 감아야 했다]].)] 그러나 상원의 의사진행은 [[관례]]와 [[합의]]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의장의 역할은 상징에 가깝기 때문에, 하원의장과 달리 이 임시의장은 거의 명예직이라고 할 수 있다. 말이 사실상 의장이지, 어쨌든 명목상 임시의장이기 때문에 본체인 [[미국 부통령]]의 상원의장으로서의 권한을 넘을 수가 없다. 그리고 부통령은 상원의 부외자기 때문에 큰 권한을 줄수가 없는 것이다. 물론 임시의장은 스스로 상원의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부통령보다는 많은 권한을 가지는데, 살펴보면 임시의장으로서 갖는 권한보다 상원의원으로서 갖는 권한이 더 많다. 예를 들어, 상원의 모든 의사진행은 정족수가 채워진 상태라고 가정하고 진행되기 때문에, 이의가 제기되어야 비로소 정족수 확인을 시작할 수 있다.[* 이것도 [[미국 하원]]처럼 전자식으로 출석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라, 서기관이 상원의원 명부를 펼쳐서 한 명씩 이름을 부른다. 실제로 정족수가 부족한데 처리를 시도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없고, 표결을 할 때 시행되거나 휴회와 속회 절차가 까다로운 상원 규칙을 우회해 사실상 휴회하는 용도로 쓰인다.] 그런데 이 이의는 의장이 스스로 제기할 수는 없고 상원의원 한 명이 제기해야 한다. 물론 임시의장은 본인도 상원의원이기에 스스로 이의를 제기하고 정족수 확인을 지시할 수 있다. 표결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이의가 없으면 만장일치로 가결되고 이의가 제기되어야 표결에 돌입하는데,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장 직책으로서는 자의적으로 진행할 수 없고 상원의원으로서의 이의제기가 있어야 한다. 이 정도면 사회 보는 기계로 보일 정도. 상원의 정치적인 일정 조정에서도 상원의장보단 [[원내대표]]가 두드러진다. 상원에서의 소수당은 법안 가결이 더 까다로운 상원에서 하원이 가결시킨 법안을 부결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많기 마련인데, 부결 뿐만 아니라 법안 심의를 거부하면서 일정을 늘어뜨리는 것도 옵션이 된다. 그런데 이 경우에도 상원 [[원내대표]]가 상대당 원내대표와 협상을 하면서 꼬장을 부리지, 명색이 최다선 원로인 임시의장이 나서지 않는다. 상원의 정치 협상을 다룬 근래 미국 정치 관련 기사들을 봐도 양당 원내대표인 [[미치 매코널]]과 [[척 슈머]]의 이름이 오르내리지 최근 임시의장을 지낸 [[패트릭 레이히]]나 [[척 그래즐리]], 오린 해치 등의 이름을 본 사람은 드물 것이다. 그러나 상원 임시의장에게 무시할 수 없는 타이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니, 바로 [[미국 부통령]], [[미국 하원]]의장의 뒤를 이은 대통령 계승 순위 3위이다. 물론 상원 임시의장은 커녕 하원의장도 대통령직을 승계한 경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지만, 임시의장이 단순한 '임시', 혹은 [[명예]]로만 한정되는 자리라고 인식되지는 않음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다. 미국 상원의 진정한 명예직은 '''상원 임시 부의장'''(Deputy president pro tempore)과 '''상원 명예의장'''(President pro tempore emeritus)이다. 전자는 대통령이나 부통령 출신 상원의원에게 붙는 직위인데 사실상 [[휴버트 험프리]]를 위해 만들어진 직책으로 현재까지 이 자리를 맡은 인물은 휴버트 험프리가 유일무이하다.[* 휴버트 험프리는 1970년대 민주당의 실질적인 보스로 대통령도 무시 못할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한 정치인이었다. 실제로 험프리는 역대 미국 부통령 중 거의 유일하다시피 사망 후 유해가 국회의사당에 전시되는 명예까지 누렸다. 사실 대통령이나 부통령직을 끝마치고 다시 상원의원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기도 하고 휴버트 험프리의 영향력이 워낙 컸기 때문에 사실상 조건을 끼워맞춰다시피 만들어진 직위라 앞으로도 이 직위를 가지는 사람은 나오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.] 명예의장은 최근 생긴 직책으로 임시의장을 역임한 적이 있는 상원의원에게 주어지는 자리인데, [[로버트 버드]], [[스트롬 서먼드]], [[테드 스티븐스]], [[패트릭 레이히]], [[척 그래즐리]] 총 5인이 역임했다. 2009년부터 2015년까지는 자격이 맞는 의원이 한명도 없어서 공석이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